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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개 대형 대부업자,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한다

  • 송고 2016.07.24 12:00 | 수정 2016.07.24 12:00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시·도 등록 대부업자 신규 대부채권 추심 불가

금감원으로 등록기관 변경된 대부업자 모두 영위 가능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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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710개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해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등록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하고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대부업자다.

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은 본점 459개, 영업소 251개 등 총 710개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 수준이다.

대형 대부업자 등(710개)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총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의 88.5%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등 각종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민원·상담·분쟁조정 업무도 금감원에서 맡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행자부·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 대한 연수 실시, 합동점검·요청검사 활성화, 감독·검사정보 적시 제공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감독·검사업무를 위해 구축된 전산시스템으로 대형 대부업자 등의 각종 등록신청을 온라인 접수하고, 접수자는 실시간 처리상황 조회를 가능토록 한다.

지자체가 대부업자에게 행한 등록·행정처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아 금감원 대부업 통합 DB에 저장·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및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활용한 각종 통계화면과 자료제출을 요청, 비상연락망 관리 등 편의기능을 구축하고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제공중인 '등록 대부업자 통합조회서비스'를 이관받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부업자 등은 영업소 등록, 변경, 갱신, 폐업 등의 업무를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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