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11
23.3℃
코스피 2,599.16 4.8(0.19%)
코스닥 775.48 2.76(-0.35%)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81,845,000 1,855,000(-2.22%)
ETH 3,239,000 60,000(-1.82%)
XRP 728 6.9(0.96%)
BCH 439,800 350(0.08%)
EOS 623.2 5.8(-0.9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미래부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온라인서 쉽게 활용하세요"

  • 송고 2016.07.31 12:00 | 수정 2016.07.29 17:2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전용 홈페이지 오픈…상담·신청·진행상황 확인 가능

신속처리·임시허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미래창조과학부

신속처리·임시허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오는 8월 1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속처리·임시허가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가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ICT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됨에도 신속처리·임시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고, 폭넓은 제도 홍보는 물론 신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는 제도설명, 신청방법, 심사절차, 기존 임시허가 사례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롤링으로 화면을 넘기는 방식 등 최신 홈페이지 제작기법을 활용해 제작했다.

그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했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에 대한 상담과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홈페이지 오픈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많은 개발자나 기업들이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임시허가시 관계 부처와 협력, 임시허가 유효기간내(최장 2년) 해당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 등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작업에도 착수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9.16 4.8(0.1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11 02:11

81,845,000

▼ 1,855,000 (2.22%)

빗썸

10.11 02:11

81,752,000

▼ 1,919,000 (2.29%)

코빗

10.11 02:11

81,817,000

▼ 1,912,000 (2.2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