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박 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독일차는 기술력이 뛰어나다 생각해 조작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지난 2010∼2011년께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2011년 7월부터 약 2년간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판매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출신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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