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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 178억원..."꼼수통했다"

  • 송고 2016.08.02 10:39 | 수정 2016.08.02 10:46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과징금 상한액 10억원 적용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여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달 7월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폭스바겐 측이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여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했다.

과징금 부과율은 두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한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보아 부과율 1.5%(매출액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또 다른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율 3%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부과율 3%를 적용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부과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증은 받았지만 인증내용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경우 1.5%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의 경우, 배출가스 부품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가 당초 인증받은 소프트웨어와 다른 것으로 보아 1.5%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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