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하거나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간편심사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개선한다. 간편심사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에게 보험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금감원은 3일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인수 심사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간편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올해 중 보험사 스스로 관련상품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 완료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기초서류에 기재된 개선 내용을 보험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가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 시 청약서상 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게 하고, 간편심사보험 가입자 중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될 경우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또 일반·간편심사보험의 비교시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설명해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를 금지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