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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에 '발끈'…카드사 법적 대응 돌입

  • 송고 2016.08.12 15:55 | 수정 2016.08.12 16:07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카드사, 비자카드 공정위 제소 절차 돌입

카드사별로 법무법인 율촌과 계약 맺고 진행 예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통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절차 진행에 앞서 개별적으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대응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행법상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제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법무법인 율촌과 계약을 맺고 법적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여신금융협회는 법무법인 율촌에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 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관련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우월적인 시장지배력을 악용했다고 판단돼 공정위 제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비자카드는 국내 발급카드 중 50%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카드 결제 시장에서도 54%를 점유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신협회 차원에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개별사별로 움직이는 단계"라며 "율촌에 의뢰한 결과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돼 공정위 제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계약은 카드사 개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소 이전에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법률 자문을 맡길 경우 자칫 담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해가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 이전 법률 자문에 나설 경우 자칫 담합이 될 수 있다"며 "카드사 개별적으로 율촌과 계약을 맺고 자문을 거쳐 공정위에 제소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계약은 맺지 않은 상태로 내부 검토를 거친 이후 진행할 것"이라며 "비자카드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 공정위 제소를 준비하는데는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체 글로벌 결제망이 없는 국내 카드사들의 경우 비자카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결제망이 없어 이번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과 관련 공정위 제소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자카드는 국내 카드사를 대상으로 해외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6개 항목의 수수료를 현재 1.0%에서 1.1%로 0.1%포인트 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해외 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수수료 등 카드사가 비자카드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올리겠다고 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비자카드는 지난달 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 투자에 따른 비용 확대로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자카드는 또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 인상은 오는 10월에서 내년 시행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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