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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 알리안츠생명 인수절차 돌입

  • 송고 2016.08.30 17:22 | 수정 2016.08.30 17:3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상 2개월 소요…중국 보감위 인가도 받아야

중국 안방보험이 계약 체결 4개월만에 알리안츠생명의 본격적인 인수절차에 돌입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최근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위에서 관련 내용을 넘겨받았다"며 "보험업법에 명시된 기준을 중심으로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의 대주주로 적합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개인·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수자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넉 달이 지난 시점에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 적용에 따른 대규모 자본금 확충 부담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 전망에 인수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2개월 정도 걸리는 데다 이후 금융위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금융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더라도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작년 2월 안방보험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동양생명의 경우 한 달만인 당해 3월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고 6월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이후 중국 보감위 인가는 같은 해 8월 이뤄져 계약부터 인수까지 총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심사대상이 이미 한 차례 검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적격성심사 기간은 동양생명 대비 줄어들 수 있다"며 "중국 보감위의 인가 시기에 따라 최종인수가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4월 안방보험이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35억원에 인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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