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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노조 "강제퇴직 절대 안돼"…쟁의행위 돌입?

  • 송고 2016.04.26 14:19 | 수정 2016.04.26 14:1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사측 "면담 계획 없어"…희망퇴직 신청 꾸준히 들어와

노조, 임금협상 최종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성 시사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이 200명 규모 희망퇴직 모집에 '강제퇴직 면담'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임금협상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6일 알리안츠생명 노조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은 20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같은 공고가 나기 전인 지난주 사측에서는 '명예퇴직이 불가피하니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 노조측에 송부했다.

알리안츠생명 노조 관계자는 "노사간 임금협상 마감시한은 지난달 30일까지로, 결국 협상이 결렬돼 이후 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2차 중재위 때 인력조정 및 임금 사항에 대한 안을 노조에 빨리 제출하라는 조정이 사측에 제시됐는데 회사에서 부담이 됐는지 서둘러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사측이 희망퇴직과 관련해 노조에 언질을 준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습적으로 명퇴 관련 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은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설명 외에 다른 설득은 없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이미 예견돼왔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순손실에 따른 대규모 적자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율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등 인력비용이 부담됨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 안방보험 피인수 발표 직후 요스 라우어리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대표가 임직원 간담회에서 향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안방보험 인수의 선결조건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알리안츠생명의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 2013년 12월 201명 규모 이후 2년 4개월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에 강제퇴직 권고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 향후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노조 홈페이지에는 '이번 희망퇴직은 반드시 실패할 것', '강제퇴직 면담 - 신고요령', '강퇴면담 대처요령-총괄'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있는 등 노조의 강경기류가 엿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조합원에 대해 퇴직 관련 일체의 면담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강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를 이렇게 만든 책임자부터 책임 가중에 따라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며 직원들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강제퇴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신청자에 한해 절차가 진행되며 강제성도 없다는 것.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말 그대로 희망퇴직으로, 신청자에 한해 퇴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별도의 면담은 없다"며 "현재 희망퇴직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희망퇴직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비용구조를 효율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그간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업계 최상의 보상 조건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은 경영권에 의거한 것으로 파업을 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속될 경우 노조가 임금협상을 교섭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 관련 오는 28일 중재위에 다시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임금협상기간이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경과를 지켜본 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리안츠생명의 누적된 적자와 최근 매각 관련 상황이 강경노조 탓이라는 시각도 있어 향후 노조의 움직임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알리안츠생명의 이번 희망퇴직은 1981년 이전 출생이면서 2001년 이전 입사자가 대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42개월치의 임금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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