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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폰안심플랜 보험 맞다"…KT, 신규가입 중단·부과세 환급

  • 송고 2016.08.31 15:54 | 수정 2016.08.31 15:54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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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알려진 폰 분실⋅파손 보험상품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자 이 상품의 신규 가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판단해 고객에게 부과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 상품이 보험이라는 논란이 생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융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금융위는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상품이 맞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KT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그간 ‘올레폰안심플랜’은 단말보험 상품에 KT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KT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업계 유사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며, 무사고자 기변시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KT는 ”금융당국의 이번 해석을 존중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는 9월 9일부로 기존 휴대폰 보장 혜택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신규 휴대폰 보험서비스인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KT는 2011년 9월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한 바 있다. KT는 이 상품을 팔면서 보험 가입 상품 설명서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지난 5년간 폰 분실⋅파손 보험을 이용한 KT 고객은 지난 5년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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