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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원샷법' 1호 기업 탄생 예고…연내 10개사 승인 목표

  • 송고 2016.08.31 16:03 | 수정 2016.08.31 16:0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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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과잉공급에 놓인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는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 법)' 적용 1호 기업이 내달 중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활력법 시행동향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9월 중 사업재편 승인 1호기업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재편 심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6일 기준 사업재편을 신청한 4개 기업(조선기자재 1개, 농기계 1개, 석유화학 2개) 중 산업부 검토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선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원샷법상 60일 이내로 규정된 검토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위 예비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사업재편기업 10곳이 나올 수 있도록 석유화학, 철강, 조선 컨설팅과 연계해 업계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선의 경우 대형 컨테이너·친환경선박 등 고부가가치 핵심분야를 집중.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철강은 수요감소 품목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강판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석유화확은 범용 제품은 전문화.대형화하고, 고부가.정밀화학 제품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기활법 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각 부처 소관업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을 시행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그룹별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그룹간 빅딜, 계열사간 사업재편 등 원샷법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사들의 사업재편이 촉진되도록 그룹차원의 유도·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은 중견연 M&A 센터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재편을 고려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사전상담을 시행하고, 월드클래스300 기업 대상 원샷법 전담창구(산업기술진흥원 내 설치)를 통해 수요기업을 상시 발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상의·산단공·중진공에 원샷법 전담자를 지정해 중소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했다.

사업재편 중개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증권·컨설팅·회계·법무법인과 M&A 중개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기업 발굴 및 사업재편 지원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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