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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성년후견 한정 결정…"법원 결정 존중"

  • 송고 2016.08.31 16:40 | 수정 2016.08.31 16:41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한정 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롯데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 해소 기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 개시 결정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측은 "총괄회장님께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님께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시에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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