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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초읽기...'辛들의 전쟁' 예상 시나리오는?

  • 송고 2016.08.19 06:00 | 수정 2016.08.19 06:3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이르면 내주 성년후견인 지정될듯…한정후견 예상도 나와

법원 판단, 신동주 광윤사 대표·최대주주 지위 영향줄듯

(왼쪽부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왼쪽부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심리를 마무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중 심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마지막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이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지난 2010년부터 장기간 복용해 온 점을 감안하면 법원이 후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의 관심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경영권 다툼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데로 옮겨가고 있다.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도 현행 법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해 남아 있는 능력 정도에 따라 후견의 종류가 달라진다.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법원이 피후견인이 되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를 받아들여 신동주 전 부회장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규정한 민법 936조를 보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부가조항에 성년후견인 선임에 있어서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라 붙어있다.

신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기를 원하고, 신 전 부회장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 이 같은 의사를 수용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 지정이 신동빈 회장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성년후견인 지정은 물론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공인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신 전 부회장의 이른바 '장자 승계론'의 명분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마저 생긴다.

이와 관련해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만약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면 총괄회장을 보필하고 있는 신동주 부회장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물론 법원이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신정숙씨 등 신동주 전 부회장과 이해관계가 다른 친족이나 변호사 등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범위를 제한한' 후견 지정의 여부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법원의 심리공방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됐다. 성년후견인 지정을 반대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치매약 복용은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4종류의 후견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임의후견은 미래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질 것을 대비해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신 총괄회장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 제약에 따른 사무처리 능력을 어느 정도선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하나의 지정이 나오게 된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실례로, 사고 등을 당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남아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반면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지기는 했지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후견이다. 판례를 보면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라도 완전히 정신적 능력을 결여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한다.

특정후원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아서 특정 업무에만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원을 지정하게 되면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분쟁은, 이를 계기로 한 정리 수순을 밟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인됐다 해도, 이후에는 '정신건강의 수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대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게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광윤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지위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신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가 됐다. 서면으로 제출된 신 총괄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적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물론 이미 한 법률적 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에 대한 무효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 만큼 신동주 전 부회장을 광윤사 대표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무효화 소송에서 신동빈 회장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면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일부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동의권·취소권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이미 이뤄진 신 총괄회장의 법률행위를 되돌릴 권한이 없다. 한정후견인 지정은 '피한정후견인인 신 총괄회장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남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을 전제로 한 때문이다.

특정후견인의 지정인 경우에는 아예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능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법원의 인정을 받는 셈이어서 경영권 분쟁에 앞선 신 총괄회장 결정의 효력이 거의 훼손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

법조계에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해 지정하다면 성년후견인에 의한 신 총괄회장의 의결권 행사나 위임이 이뤄지는 방법으로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유다. 법원이 결정할 '후견'의 종류에 따라서 신동주·동빈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도 예상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성년후견인 지정이 경영권 분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보유한 광윤사 50%+1 지분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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