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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대해상·동부화재 단기수출보험 업무 허가

  • 송고 2016.08.31 16:24 | 수정 2016.08.31 16:2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허가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현대해상 및 동부화재에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종목의 추가 영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본금은 현대해상이 477억원, 동부화재가 354억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1일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민간 최초로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허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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