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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패밀리 향한 검찰수사...롯데 '경영권 분쟁' 후반 3대 관전포인트는?

  • 송고 2016.09.01 11:30 | 수정 2016.09.01 15:3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격호 성년후견인 한정지정 결정...와해되는 SDJ

신동주 檢 소환 조사...신동빈 원리더 안개속으로

롯데그룹 3부자.(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그룹 3부자.(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신씨 오너일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1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속된 신영자 이사장 이후 오너 일가로는 두번째이다.

검찰 수사가 신씨 오너 일가로 집중되면서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끌어 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간의 경영권 다툼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의 소환 조사에 앞서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견후견인 지정도 이뤄지면서 그룹 경영권 분쟁이 중대 기로를 맞았다.

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통보했다. 법원의 결정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롯데그룹은 즉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 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잡아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 행한 각종 법률적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다.

쟁점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지분 거래다. 광윤사는 지난해 10월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광윤사 대표로 선임했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매하는 거래를 승인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지분 50%+1주로 최대주주가 됐다.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 만큼 신동주 전 부회장을 광윤사 대표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일본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번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무효화 소송에서 신동빈 회장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것이어서 이미 이뤄진 신격호 총괄회장의 법률행위를 이번 법원의 판결로 되돌릴 수는 없다.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해 신동중 전 부회장 측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대변하고 있는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사건 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러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 개시결정을 내린 것을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 절차를 밟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항소가 이뤄지면 상급심의 결정은 빨라도 6개월여가 걸릴 예정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다툼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다툼을 국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핵심 인원들의 이탈로 '와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국내 홍보를 전담했다. 정혜원 상무가 지난달 31일자로 SDJ를 퇴사한 것이다. SDJ는 정 상무의 후임자 대신 해당 업무를 홍보대행사 에그피알이 계속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상무뿐만 아니라 민유성(66) SDJ코퍼레이션 고문도 산업은행장 재임시절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SDJ가 와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 돼 조사를 받게 돼 경영권 다툼을 계속 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롯데그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 10여년 동안 그룹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수백억원대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영권 다툼에서는 우위를 점하게 된 신동빈 회장측에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호텔롯데 상장과 같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원리더 전략에 따른 행보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호텔롯데 상장은 지주사 전환과 호텔롯데에 대한 신 회장의 지배력 확보, 핵심 계열사 지배로 이어지는 '원 롯데-원 리더' 확립의 첫 단추다.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마련될 4조~5조원 상당의 자금은 글로벌 면세점 1위 달성과 같은 경영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탄이나 마찮가지다. 경영성과는 신동빈 체제를 확고히 하는 주요 인프라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영향으로 호텔롯데 상장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롯데는 당초 6월말로 예정된 호텔롯데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신동빈 회장은 "연말께 재추진"을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 상장을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 개혁'의 제1 과제로 정하고 밀어붙였던 신동빈 회장이 향후 사법처리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사실상 호텔롯데 상장은 영원히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호텔롯데의 상장이 예정대로 이뤄졌다면 호텔롯데에 대한 일본계 주주의 지분율은 결과적으로 98%에서 65%까지 떨어져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특히 호텔롯데의 상장으로 일본 주주들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1%대로 미미한 신동빈 회장 개인의 경영권 측면에서도 일본 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작업은 큰 도움이 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앞서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일본 주주 비중을 50% 아래로 낮추고 일반 주주의 지분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일본색' 탈피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연구위원은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을 미루지 않고 추진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도 더 미궁에 빠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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