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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성년후견 한정지정 결정…신동주 측, "즉시 항고절차 밟겠다"

  • 송고 2016.08.31 17:19 | 수정 2016.08.31 17:23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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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한정 후견인을 지정한데 대해 정작 신동주 전 일본홀딩스 부회장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와 관련 즉각 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31일 신동주 전 일본홀딩스 부회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은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측은 또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본인의 판단 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린 데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 본인은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의 뜻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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