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갑질 등 청렴 공직자상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조치"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직원의 공직기강 위반한 직원이 적발되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2일 미래부에 따르면 본부에 근무하는 김모 팀장은 지난 7월 중순경에 산하기관과의 중식 후 복귀하지 않고 계속 음주 후 귀가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국가공무원법 상 직장이탈 금지 및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지난 4월~6월 6회에 걸쳐 특별한 업무현안 없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거나 부서 회식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6월 20일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통해 전 직원은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행위 재발방지와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서약하고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결의대회 이후 발생한 이번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이번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관련자가 있을 경우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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