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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리콜] "갤럭시노트7 환불도 가능…환불기간 연장"

  • 송고 2016.09.02 17:25 | 수정 2016.09.02 17:2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이동통신사 협의 거쳐 환불기간 연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국내에서는 구입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고 이통사들과도 논의해 이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일 오후 5시 서울 태평로 사옥에서 갤럭시노트7 발화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와 리콜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직접 해명에 나선 고 사장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판매를 중단하고 구입시기와 상관없이 갤럭시노트7 신제품으로 교환해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하는 소비자들은 환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 사장은 "제품 자체 결함이기 때문에 이통사들과 이야기해서 법적 고지된 환불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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