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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10분전 방송 등 은행 ATM 마감시간 사전 안내 강화

  • 송고 2016.09.07 06:00 | 수정 2016.09.07 06:2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ATM 화면 통해 마감 3분전 안내·이용 자제 요청

신한·우리·KEB하나·산업은행 등 2분전부터 안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은행 ATM 이용중 마감될 경우 넣었던 카드가 나오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종료 10분전부터 방송 등 마감시간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이 소비자 현금 입출금거래 등의 편리를 위해 주요장소에 ATM을 설치·운영중이나 운영시간이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시작과 마감이 자동인 ATM의 특성상 소비자가 마감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마감에 임박해 이용할 경우 자동 중단으로 ATM에 넣었던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소비자가 자동화코너에 갇히거나, 이용중이던 거래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은 ATM 화면을 통해 자동화기기 마감시간 3분전부터 마감 안내 및 '이용 자제 요청'을 권하도록 개선한다. 또 자동화코너의 마감시간 10분전부터 종료가 임박했음을 음성으로 지속 안내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은행은 ATM기기 및 부스, 자동화코너 출입문 등에 운영시간 관련 스티커 안내문을 부착했지만 눈에 띄지 않아 확인을 못하는 것과 일부 은행이 음성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마감시간이 임박했음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SC은행만 마감 10분 전에 안내하며 IBK기업은행은 7분, 수협·광주·전북은행은 5분, 제주·NH농협·KB국민은행은 3분, 씨티·경남·부산·산업·대구·KEB하나·우리·신한은행은 2분 전에 안내하고 있다.

오는 4분기 중 금감원과 은행권은 공동 TF 운영을 통해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개선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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