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7개 대과제 대상 점검
휴면재산 7020억원 환급·금융주소 한번에 9만명↑ 이용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으로 지난해 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가 전년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 이용자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 이후 월평균 2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세 달간 금융관행 개혁 이행상황을 확인해 미흡사항 개선 등 향후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행실태 점검은 금융권역별로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은행 15개, 보험 20개, 증권 10개 등 총 67개사를 선정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2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이뤄졌다.
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은 "제1차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세부이행과제의 이행률이 높고 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휴면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제공 확대 등 7개 대과제를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의 경우 작년 6월~올해 6월중 휴면금융재산 7020억원을 환급했고, 세부이행과제인 휴면금융재산 만기전·후 고객통지, 휴면재산 전산 조회시스템 구축, 압류·지급정지 해제시 인출하도록 고객 통지 등 전반적인 이행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잔액은 1조3680억원이다.
지난 1월 금융회사 창구접수를 개시하고 3월말부터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는 6월말 기준 9만3000명이 사용했다. 금융회사별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비스 실시, 변경접수 및 처리기간 준수, 안내화면 구축 등 전반적인 이행상황은 양호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부당한 소송제기 억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정 등 대부분 세부이행과제의 이행상황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소송관련 내부통제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한 결과 지난 2015년중 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4836건)가 전년 대비 13%(743건) 감소했고, 작년 6월~올해 2월중 자동차보험금 청구자가 청구 누락한 관련 보험금(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20만4292건, 491억원을 찾아 지급 조치했기 때문이다.
1사1교 금융교육은 전체의 45.4%인 전국 5232개 초·중·고등학교가 3896개 금융회사 점포와 결연을 체결해 방문교육뿐 아니라 경제뮤지컬, 보드게임 등 체험활동, 점포 초청, 진로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작년부터 은행을 통해 20만명, 제2금융권을 통해 13만명 등 총 33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통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고 은행권은 대부분 약관 전수점검 등을 실시해 총 89개 약관에 대한 불합리 조항을 시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모범사례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수렴한 건의 및 추가 개선과제는 향후 금융개혁 추진 등에 반영한다.
아울러, '제1차 20대 과제' 중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13개 대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중 '2차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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