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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케미칼 등 원샷법 승인기업 M&A 심사 3주만에 완료"

  • 송고 2016.09.08 09:14 | 수정 2016.09.08 09:1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사업재편 촉진 취지대로 신속처리...시장경쟁 제한 가능성 미미 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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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8일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이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첫 적용 기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신속하게 완료했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법이다.

여기에는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기업결합 신고로 간주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인수합병 건은 원샷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16일 주무부처에 신청됐고, 공정위는 주무부처의 통지를 받은 직후 심사를 개시해 9월 초에 해당 업체에 심사결과를 통지했다"며 "이는 3주 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인수합병 건은 유니드-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인수건(공업용 가성소다, 가성칼륨 관련), 동양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인수건(농기계 관련) 등 총 2건이다.

먼저 유니드-한화케미칼의 울산공장 인수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유니드가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인수한 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기존 자사가 소유한 가성칼륨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어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동양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인수건의 경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가 각 시장에서 3~5위에 불과하고, 인수 이후에도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의 경우 해당 기업이 미리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면서 보다 신속히 심사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사업재편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확실하게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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