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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책임론에도...이자는 챙기는 정부

  • 송고 2016.09.08 10:02 | 수정 2016.09.08 10:4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중기청, 2.47% 금리적용 정책자금 中企 수출 피해 지원…"무이자도 아니고..궁색하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에 따른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이를 바라보는 수출업계의 시선은 꼽지 않다.

이번 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해 물류대란의 화를 키운 정부가 무이자도 아닌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궁색하다는 것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6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운항차질로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및 수출보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청은 기업 당 20억원 한도 내에서 기준금리 2.47%를 적용해 정책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기보 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 30억원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역신보 보증은 기업한도 2억원에 1년 금리 2.6%(5년 금리 2.8%)를 적용해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활용, 기준금리(2.47%) 등 특례조건을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저리를 적용한 정책자금 등을 통해 중견·중소 수출기업들이 운항차질에 대한 바이어 클레임, 피해보상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에 이자까지 더해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 중소기업이 20억원의 정책자금을 제공받았다면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 총 20억4940만원을 갚아야 한다.

한 볼트형 금형공구 제조업체는 "현재 싱가포르 등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 거부로 화물 납기지연이 발생해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당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지만 당초 내지 않아도 될 돈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야 해 기업으로선 한숨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을 예측하지 못해 이번 사태의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이를 감안해서라도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앞서 업계에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 한진해운 법정관리시 야기될 물류대란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정부 예측과 달리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4일 기준 전 세계에서 압류, 입·출항 거부, 하역 중단 등으로 운항이 정지된 한진해운 선박은 68척에 이른다. 한진해운 보유 선박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23개국 44개 항만에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기재부·해수부·금융위·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TF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정부의 늦장 대응이 현재 한진해운의 부실경영과 더불어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 지역 수출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예측 오류가 수출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자까지 받으려는 정부의 모습이 궁색하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자금은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려주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정책자금, 수출보증의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6일 내놓은 금융지원방안에는 정책자금 등을 중견·중소 수출기업들이 어떻게 신청, 이용하라는 내용이 없다 보니 대기업보다 정보력이 떨어지는 이들 기업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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