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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속탄다"...담배업계, 담배사업규제법 잇단 국회 발의 '속앓이'

  • 송고 2016.09.08 14:56 | 수정 2016.09.08 18:12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소포장 금지에서 담배 고유식별 표시장치 부착까지

담뱃값 인상 후 이은 규제에 업계 "지켜보겠다"

도심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들ⓒEBN 김지성 기자

도심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들ⓒEBN 김지성 기자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7일 소포장담배 판매금지를 명시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담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담배사업자인 BAT코리아가 던힐을 여전히 소포장으로 판매하면서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담배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다.

담배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말에도 2개 의안이 올라와 현재 소관이 접수를 마친 상태다.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거나, 담배 개비당 유해물질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법이다.

개원 초 20대 국회에서 잇달아 담배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어서 BAT코리아만이 아닌 업계 전반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8일 KT&G 등 담배업계는 국회의 담배법 개정안 발의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이들은 "법이 개정되면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고유식별 표시방안 같은 경우만 해도 불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담배 케이스를) 보면 밀수품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며 "갑당 4500원이나 주고 사서 피우는 담배인데, (밀수 담배가) 3000원이라고 해서 피우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수품을 피운다면)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는 계도활동 등 관계 기간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 관계자는 "입법 초기단계서, 추진 과정을 지켜 보아야 한다"며 "입법이 본격 추진되면 그 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이 개정되면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20개 미만 담배는 소포장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 케이스를 버려야 하는데, 싸게 사서 나눠 피고 집에 들어가는 행태를 취하고 있어, 소포장판매가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던힐의 경우에 2종의 소포장 담배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1.7%에 달한다"며 "담배를 개비 또는 소량단위로 제조·판매 금지를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명재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겠다는 담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맹우 의원은 현행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와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행령에서 표시성분의 종류를 타르와 니코틴 2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를 통해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담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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