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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전인지 의혹 반박

  • 송고 2016.09.14 10:44 | 수정 2016.09.14 10:4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혹시 모를 물류대란 대비 위한 법률문제 검토 차원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 반박하고 나섰다.

현대상선은 지난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8월 4일 한진해운 자율협약 기간이 1개월 연장된 이후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유일한 국적선사로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열흘쯤 전인 지난 8월 중순께 법무법인에 한진해운의 화물 운송 계약을 인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상선이 사전에 한진해운 법정관리행을 미리 채권단과 공유하고 밀약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상선 측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예상되는 물류혼란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계약이전(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적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 측은 이어 “법률 검토의 가장 큰 목적은 원활한 화물 운송 등 물류혼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대상선 대리수송의 법적근거 확보 방법(화물운송계약 이전 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이었다”고 덧붙였다.

현대상선 측은 “한진해운에 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한진해운은 배임 등의 사유로 자료를 미제공해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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