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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장 받은 신동빈...롯데 '경영공백'생길까?

  • 송고 2016.09.19 13:01 | 수정 2016.09.19 14:1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동빈, 20일 검찰 소환조사...100여일 진행된 롯데 수사 정점 도달

辛구속시, 롯데타워 개장·호텔롯데 상장 안개속 등 경영차질 불가피

지난 6월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수사가 시작된 직후 미국 현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신동빈 회장ⓒ연합

지난 6월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수사가 시작된 직후 미국 현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신동빈 회장ⓒ연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10여 곳의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시작된 검찰의 롯데그루 비자금 수사가 100여일 만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다면 경영권 공백의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말 개장을 앞두고 잇는 롯데월드타워의 승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호텔롯데의 상장, 연말 롯데면세점의 재도전 등 산적해 있는 경영이슈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1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의 향방도 짙은 안개속으로 빠져들면서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일본 주주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 계열사 간 자산거래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된 횡령·배임 정황과 관련해 직접 관여를 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호텔롯데가 지난 2013년 롯데제주리조트와 롯데부여리조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헐값에 매입한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혐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신 회장에 앞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황각규 사장 등 임원들은 신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쪽은 신 회장의 소환과 관련, "성실하게 답변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롯데그룹은 고객 여러분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조사를 한 차례로 마무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내 롯데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에 검찰은 횡령·배임 액수를 2078억원으로 추산하고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구속을 강행하지 않았냐"면서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기는 했지만, 결국 이 회장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의 문제일텐데, 일본 쪽에서 자료 제공에 난색을 표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상당량의 물적 증거를 확보해 신 회장의 혐의 입증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서 중개 역할을 했던 일본 롯데물산의 자료를 일본 주주들의 반대에 막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에서는 만약 신 회장이 구속된다면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의 경영권이 일본 주주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 회장의 장기 공백시 한·일 롯데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일본 임원들이 대신 행사하는 '비상 경영 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에서 롯데 일가의 지배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게 근거다.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와 지분율은 광윤사와 종업원지주회, 관계사·임원지주회 등이 각각 28.1%, 27.8%, 26.1%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이 중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신씨 오너 일가가 장악력을 갖고 있는 곳은 광윤사 한 곳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밝혀진 광윤사 지분 소유구조는 신동주 전 부회장 50%, 신동빈 회장 38%, 하츠코 여사 10%, 신격호 총괄회장 0.8%, 장학재단 0.4%였다.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광윤사의 지분과 1.4%인 신 회장의 개인 지분은 물론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신씨 오너가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40% 정도의 지배력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일본 주주들이 장악하고 있는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임원지주회가 신 회장이 구속되고 경영권 공백이 발생할 때 독자적인 경영에 나선다면 롯데그룹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롯데그룹은 올해에만 제2롯데월드타워 개장과 신규면세점 입찰, 호텔롯데 상장이라는 주요 경영 이슈가 산적해 있다.

제2롯데월드타워는 올해 말 개장을 예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롯데월드타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은 가습기살균제 판매와 관련해 구속 상태에 있고, 이를 총괄하고 있는 신 회장 마저 구속된다면 개장 일정이 기약없이 밀릴 수 있다.

또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입찰도 어려움도 관측된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와서 "우리가 몇년 후면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신 회장의 구속은 면세점 사업을 진두지휘할 최고 결정자의 공백을 의미한다. 한국 면세점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롯데그룹이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롯데는 국내 재계 5위의 그룹으로, 성장동력 상실은 국내 업계 전반의 경영활동 위축을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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