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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vs 신동주'...롯데 '경영권 분쟁' 일본으로 확전

  • 송고 2016.09.12 15:34 | 수정 2016.09.12 16:05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롯데 경영권 핵심소송 2건 변론 동시 재개

변수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관건

ⓒ신동빈(좌)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좌)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경영권 분쟁 소송이 일본에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변수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일본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일본 현지에서 롯데 경영권 관련 핵심소송 2건의 변론이 동시에 재개됐다.

우선 신동빈 회장이 올해 1월 광윤사(光潤社·고준샤)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사항 취소 청구' 소송의 5차 변론이 2개월여만에 다시 시작됐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상 핵심기업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 자리를 맡게됐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 만큼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만약 일본 법원이 한국 법원의 신격호 총괄회장 후견 개시 결정 등을 바탕으로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게 된다.

같은 날 7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 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의 6차 변론도 두 달여만에 열렸다.

지난해 1월 일본 롯데 홀딩스 이사직을 잃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같은 해 7월 27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동하고 도쿄 홀딩스 본사를 방문, 신동주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홀딩스 사장 등 6명의 이사를 구두로 해임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신동빈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반대로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 및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게 했고, 이 이틀간의 해임 공방으로 결국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붙었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으로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 해임 당시 신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도 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 해임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장 작년 11월 26일 처음 열린 심리에서부터 롯데 홀딩스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라며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후 변론과 심리도 신 총괄회장의 건강과 위임 효력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만 반복되며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달 31일 한국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법정대리인)을 지정한 가운데 이미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만큼 일본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변론 및 심리일은 광윤사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이 10월 5일, 홀딩스 이사회 신격호 총괄회장 해임 무효 소송이 10월 31일, 광윤사 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10월 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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