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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기타실손담보 중복체결건수 355만 건…"금융위, 실태파악 못해"

  • 송고 2016.10.06 10:09 | 수정 2016.10.06 10:1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김해영 "보험사 감독해야 할 금융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보호해야"

ⓒ김해영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금융위원회가 기타실손담보 특약의 중복가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174만명의 보험계약자가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타 실손담보 중복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중복체결건수는 355만건, 중복가입자는 174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타실손담보특약은 교통사고처리비용이나 벌금, 법률비용, 생활배상책임 등으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중복보상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내를 하고 있지 않다. 또 특약을 해약하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 할수록 손해가 발생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4월 실시한 기관감사에서 실손보상 특약 중복가입 확인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중복가입 확인을 위한 시스템 설치 운영비용이 보험료 이중부담을 상회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보험계약자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보험사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우려해 부당이득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보험사의 부당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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