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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지진·태풍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실시

  • 송고 2016.10.07 09:18 | 수정 2016.10.07 09:1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신한생명 본사 사옥. ⓒ신한생명

신한생명 본사 사옥. ⓒ신한생명

신한생명이 최근 지진·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생명은 지진 및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의 6개월간 유예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재난재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금융지원 신청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에 일시금 납입과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간 분할해 납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 및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6개월간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1월말까지이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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