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Band LTE-A 기지국 5319개 불과…전체 기지국 2.7%
KT의 '기가(GiGa) LTE' 서비스가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구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가 LTE는 300Mbps 속도의 3Band LTE-A와 866.7Mbps 속도의 기가 WiFi를 묶어서 최대 1.167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통신 기술이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이통3사 전국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를 근거로 "KT의 LTE 기지국 20만개 가운데 기가 LTE가 제공되는 3Band LTE-A 기지국수는 전체의 2.7%인 5319개에 불과했다"며 "기지국이 설치된 100곳 중 3곳에서만 기가 LTE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기지국 5319개 중 80%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가 LTE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3Band LTE-A 기지국수도 이통3사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16%, LG유플러스와 비교하면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KT가 1.167Gbps 속도의 GiGA LTE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가 속도 제공을 위한 3Band LTE-A 기지국이 20만개인 것처럼 소비자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이러한 KT의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거짓·과장·기만적인 부당 표시광고에 속한다"고 피력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해 제한조건을 상세히 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데이터 쿠폰 지급 등 동의의결안을 확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KT의 기가 LTE 광고에 대해 다시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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