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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5만원 이하 꽃다발' 수요 급증

  • 송고 2016.10.13 10:18 | 수정 2016.10.13 10:18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5만원 이하 선물 판매 증가

비싼 화환이나 꽃바구니 대신 '꽃다발', 'e쿠폰' 수요 급증

ⓒ연합뉴스

ⓒ연합뉴스


9월 28일,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온라인몰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꽃다발·꽃상자 배달 서비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 이상(10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다발·꽃상자 베스트셀러 상위 15개 제품 중 11개가 5만 원 미만 제품이었다. 꽃다발이나 꽃상자 같은 경우 저렴하면서도 축하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비교적 비싼 화환이나 꽃바구니 대신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승진이나 개업 등 축하할 행사에 자주 보내던 고가의 난 대신 축하화분을 찾는 수요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축하화분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특히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마리안느(관엽식물의 일종), 황금죽(공기정화식물) 같은 식물이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용 꽃 중에서는 2∼3만 원대로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비누꽃다발' 판매도 27% 늘었다. 5만원 이하의 e쿠폰 판매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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