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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갤노트7 사태, 골목상권 판매장려금 전액 보존해줘야”

  • 송고 2016.10.13 16:09 | 수정 2016.10.13 16:09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성명성 발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이슈에 대해 리콜 및 교환 업무로 인한 손실까지 감내해 온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KMDA 측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골목상권 판매점에서는 힘들게 유치한 갤럭시노트7 고객의 예약 취소, 개통 철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익이 되지 않는 CS업무가 과다하게 골목상권으로 집중돼, 추가적인 손실을 감내해 왔다”며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는 물론이고 인건비, 보안 및 광열비, 공과금비, 판촉비(액세서리, 사은품, 부대기기 등), 물류비용(택배비, 퀵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갤럭시노트7의 교환 업무 탓에 이 비용은 교환 업무에 과다하게 투자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이 결국 판매 중단과 교환 및 환불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놓으면서, 골목상권 판매점은 50만대의 취소, 변경 등의 업무를 떠안고 전체 수백억의 수수료를 환수당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골목상권 판매점은 갤럭시노트7 판매로 정산 받은 판매장려금을 직원 인건비, 매장 월세, 공과금, 판촉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갤럭시노트7의 개통 철회로 인한 환수를 당하게 되면 유통점은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 판매장려금을 모두 토해내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산 받을 금액까지 반토막이나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KMDA 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있다. 삼성전자는 골목상권 판매점이 갤럭시노트7을 판매한 대가인 판매장려금 전액을 보존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미 한 차례 손실을 떠안은 바 있는 골목상권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골목상권 판매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삼성전자와 통신3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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