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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자동차보험 분담금 약 900억원

  • 송고 2016.10.21 10:20 | 수정 2016.10.21 10:3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자동차보험 대인1 수입보험료 1% 보장사업기금으로 활용

국토부, 손보사·손보협회에 사업 위탁…무보험사고 보장

ⓒEBN 박종진기자

ⓒEBN 박종진기자

울산 관광버스 사고 등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2013~2015년) 정부에서 자동차 사고관리하는 자동차 사고자 대상 보장사업기금으로 877억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사업기금은 지난 1987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주관 사회보장제도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 11개사가 보장사업기금으로 지난 2013년 298억원, 2014년 296억원, 2015년 283억원 등 3년간 총 877억원을 출연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보장사업기금은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사고 등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사업기금은 자동차보험 대인1 담보 수입보험료의 1%를 손보사들이 각출한 것으로,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 전체 보종에서 마련된다.

최근 3년간 손보사들의 대인1 담보 수입보험료는 8조7673억원으로, 개인용이 전체의 64%(5조5689억원)를 차지했고 업무용·영업용·이륜차 순으로 많았다.

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차량 사고 피해자(부상자나 사망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사고 재활병원 보조 및 △교통사고 사망자 유자녀 지원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손해보험사에 접수·보상업무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손해보험협회에는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위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뺑소니·무보험 사고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은 연락하기 편한 손보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며 "손보사가 피해 정도를 확인해 보상을 하고, 차후에 협회에 보상기금을 받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기준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손보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보상금액은 사망시 2000만원~1억5000만원, 부상은 50만원~3000만원이 지원된다. 장해는 1000만원~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부상과 후유장애의 경우 급수(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보장사업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보장사업분담금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손보협회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분담금을 산출·확인하는 등 관리해왔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 시스템화 하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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