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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청구기간 연장 특별법 발의…제정시 '3년' 부여

  • 송고 2016.10.27 14:43 | 수정 2016.10.27 14:44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새누리 당론 법안 추진

자살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 내용. ⓒ김선동의원실

자살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 내용. ⓒ김선동의원실

자살보험금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특별법 제정시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판결과 별도로 3년의 청구기간이 주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서울도봉을·새누리당)은 27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더불어 새누리당 이종명, 윤한홍, 김종석, 정갑윤, 여상규, 김현아, 조훈현, 문진국, 곽대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특별법은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됐다 하더라도 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김 의원측은 지난 2008년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금 환급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한 전례를 참고해 입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는 무관하다.

김선동 의원은 "본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으로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자살보험금 사안뿐 아니라 불명확한 약관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12일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판결이 9월 30일에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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