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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비율 논란-해법은②] 산출요건 '천차만별'...'불명확성'이 분쟁 빌미

  • 송고 2016.11.06 06:00 | 수정 2016.11.06 12:07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감정·차선변경·끼어들기 등 조건 천차만별 '도표화' 불가

상황에 따라 애매모호한 기준적용이 분쟁 빌미...사회적합의 우선시돼야

블랙박스 장착·교통사고 신고의무화 도입...분쟁 해소에 다소 긍정효과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처리하는 구조다. 이때 전문성을 보유한 보험사 직원이 사고 처리를 함으로써 사고 당사자들간의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인 낭비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 비율을 두고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다. 심지어 분쟁조정을 비롯해 소송까지 불사한다. 최근에는 과실비율 및 가피(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을 두고 분쟁 심의 건수가 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물론 금융당국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과실상계 제도 마련에 중지를 모으고 나섰다.

특히 소비자 민원에 직접 노출돼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새로운 과실상계 제도 개선 마련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도로교통법이나, 판례 등을 준용해 과거 관행에 비춰 비율을 정해왔다. 즉 민간 보험사가 과거 축적된 판례와 도로교통법 등을 근거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 온 셈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상호 운전자간 과실비율을 정했더라도, 이를 어느 한 운전자가 거부하면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은 구속력이 있는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민원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보험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내재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과실비율에 대한 논란과 관련 선진국의 제도 준용 등 국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과실비율 분쟁의 원인..."서로 네탓 공방"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연간 대물교통사고 접수건수는 약 300만건으로 이중 과실비율분쟁이 발생해 구상금분쟁심의사무국에 들어오는 분쟁건은 2014년 3만건, 2015년 4만3000건이며 2016년은 4만8000여건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은 현재 과실비율인정기준을 갖고 보상현장에서 해소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도표로써 해소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이미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부터 사고 당사자들의 감정이 상해있거나 차선변경과 끼어들기, 교통신호나 교차로 상황이 복잡하게 엮어져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실비율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금전적인 이해관계다. 이는 과실부분과 차기 보험료 할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과실비율을 적게 받으려는 성향으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사고당사자들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적용이 가능한 판결이나 도표가 있음에도 불구 본인에게 제시한 도표와 본인사고와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상무는 “자동차보험약관에도 나와 있듯이 과실비율인정기준은 단순 참고용이며 무조건 지켜야하는 법이 아니다”며 “도로교통법이나, 판례와, 교통문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과실비율의 정답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를 변경하고 바꾸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고보고서 작성은 ‘긍정적’…수정요소 적용은 ‘우려’
손보업계는 보험연구원이 주장한 사고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관련해 차량운전자들이 서명날인 하는 제도가 의무화 된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이제도로 인해 업무량이 많은 보상직원에게 또 다른 업무로 늘어나지 않도록 시행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요소 적용의 법원 가이드라인 확립’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수정요소를 단순화했을 때 새롭게 설득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기며 수정요소를 단순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 보상직원은 인정기준을 참조로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어 만약 단순화가 된다면 향후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발생, 오히려 분쟁이 생길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교통사고신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과실비율관련 분쟁도 줄어들 뿐 아니라 안전운전의식도 보다 높아질 수 있고 보험범죄 유발요인도 사전 제거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 절감요인이 있다고 동조했다.

여기에 블랙박스 장착의무화도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블랙박스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2015년도 현재 전체차량가운데 약 40%가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손보협회 박 상무는 “블랙박스는 사고원인을 가장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므로 블랙박스의 대중화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은 적어질 것”이라며 “특히 블랙박스 보급확대는 과실비율분쟁 감축 외 보험사기 예방, 경찰의 행정적 부담 축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자동차 메이커가 최초 자동차 출고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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