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다시 수정해 재등록 해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비비큐(BBQ)를 적발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및 신규가맹점 모집을 제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하는 문서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는데 여기에는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들이 포함됐다.
실질적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란 얘기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시 동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가맹점 총 1709개 중에는 이미 비비큐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돼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됐다.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은 비비큐는 앞으로 정보공개서 재등록 심사기간(최대 60일이내)까지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하다.
특히 재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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