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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년, 개정안 논의 '최순실 게이트' 넘을까

  • 송고 2016.11.15 09:27 | 수정 2016.11.15 10:15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국회 미방위 15일 전체회의서 현안 논의

단통법 개정안 분리공시·위약금 상한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단통법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져야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개정을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30%로 확대 △분리공시(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 별도 공시) 도입 △단통법 조기 폐지 등이다. 그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을 상향입법해 법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20%인 할인율을 30%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내년 10월1일 폐지되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시점을 6개월 앞당기고, 분리공시를 추진하는 안을 내놓았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을 향한 여론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시행 2년 동안 통신사의 수익구조는 개선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로 단통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동통신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시장이 단통법 이전 상태처럼 보조금 경쟁에 혼탁해진다는 주장이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확대에 대해서도 매출 직결된만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자 장려금을 구분해서 얻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분리공시는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날 단통법 개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한다면 단통법 개정논의는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단통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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