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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스캐너 도입, 이통대리점-협회 "갈등 심화"

  • 송고 2016.11.17 16:58 | 수정 2016.11.17 17:0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KMDA "'전 채널 동시 도입' 대명제 반해…성능도 문제"

KAIT "인식오류 개선 이뤄 문제 없다…12월 1일 전면 시행"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놓고 전국 휴대폰 대리점 업주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와 도입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KAIT는 지난 16일 KMDA가 "신분증 스캐너는 판매점에만 적용될 또 다른 규제로, 도입을 전면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그리고 17일 KMDA는 이 KAIT의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KMDA의 신분증 스캐너 반대논리는 '전 채널 동시 도입'이라는 대명제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법인특판 채널과 다단계 등 방문판매상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대체할 수 있는 반면 영세한 판매점을 대상으로만 스캐너를 도입해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것.

이에 대해 KAIT는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판매점 뿐만이 아니라 이통사 소매매장(직영점 및 일반대리점), 대형 유통점 등 매장 판매를 하는 모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반박했다.

KAIT의 이 같은 반론 내용 중 KMDA는 '매장 판매를 하는 모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대목을 지적한다. 이는 “영세 판매점·대리점만의 차별적 시행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KMDA는 "매장 판매를 하지 않는 유통채널(법인특판·다단계·방판·TM 등)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며 "어째서 이 채널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 대상이 아닌가, 해당 채널은 개인정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채널이란 말인가"라고 피력했다.

결국 '차별적 시행'이라는 부분은 달라진 바가 없어 "판매점·대리점에 국한된 신분증 스캐너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

신분증 스캐너의 '신분증 인식 오류' 여부에 대해서도 논박이 불붙었다.

신분증 스캐너는 앞선 수차례의 도입 과정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구분하지 못해 도입 시기가 줄곧 연장됐다. 신분증을 스캐너로 복사한 뒤 일반 플라스틱 카드에 붙이고, 테이프로 이를 감싼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했던 것.

KAIT는 도입 시기 연장이 신분증 스캐너와 기존 방식의 병행에 대한 유통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오작동 이슈는 신분증 스캐너의 맹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KMDA가 "우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수차례 노출됐다"고 비판한 데 대해 KAIT는 "정부(행자부)의 관련 규격에 따라 제조·인증된 제품으로 신분증을 스캔해 위변조 여부를 감지하는 장비로서, 병행운영기간 중에 위변조 감별기능과 민감도를 개선하였으며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는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재차 KMDA는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오래되어 닳은 신분증은 인식이 안 되고 있다' 등의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여권 등에 대한 대안도 없지 않은가"고 반박을 내놨다.

KAIT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항은 위변조 감별결과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이 일부 통신사에서 구현되지 않아 발생하였던 것으로 병행운영기간에 개선돼 위변조 감별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여부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성능 이슈는 오는 12월 1일 개선된 스캐너 도입 이후 일선 판매점들의 사용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KMDA는 "12월 1일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을 결사 반대하며 강행시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행동까지 준비 중"이라며 "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20만 유통인의 반대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KAIT는 "신분증 스캐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9월 1일부터 모든 유통점을 대상으로 도입, 유통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3개월간 병행하고 12월 1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추진을 예고, 양측 간 주장은 평행선을 이뤄 도입 전 입장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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