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계실무 및 외부감사인 대상
오는 12월7일~8일 양일간 14~18시 개최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상품(K-IFRS 1109호)·수익(K-IFRS 1115호) 기준서(신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동향 등을 실무 담당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총 2회 개최된다. 두 차례 모두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오후 2~6시 사이에 상장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IFRS 제·개정 동향과 더불어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아울러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주요 내용과 외부감사인 선임·변경·지정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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