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12
23.3℃
코스피 2,596.91 2.25(-0.09%)
코스닥 770.98 4.5(-0.5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84,718,000 2,567,000(3.12%)
ETH 3,298,000 40,000(1.23%)
XRP 727 2.7(0.37%)
BCH 441,300 2,850(0.65%)
EOS 644.3 13.4(2.1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민간기업 고문 맡은 김기춘, 농심 법률고문직 재계약 안한다

  • 송고 2016.11.24 10:50 | 수정 2016.11.24 11:01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최순실 게이트 논란 확산되자, 농심 재계약 안할 것으로 결정

신춘호 회장 친분 관계로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직 맡아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정권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식품기업인 농심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처신 논란'이 일고있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올해 9월부터 농심의 비상임법률고문직을 맡았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파문이 확산되며 농심은 김 전 실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의 올해 계약은 12월까지다"며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 정국을 고려했을 때 오해가 빚어질 수 있고 김 전 실장이 농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김 전 실장과 현 정권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임고문은 연도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지만, 농심 측은 논란이 확대되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에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직을 맡았다. 7개월만에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이 신춘호 농심 회장과 친분이 있어 고문직을 맡았던 가능성도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에도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6.91 2.25(-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12 11:21

84,718,000

▲ 2,567,000 (3.12%)

빗썸

10.12 11:21

84,726,000

▲ 2,582,000 (3.14%)

코빗

10.12 11:21

84,676,000

▲ 2,595,000 (3.1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