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논란 확산되자, 농심 재계약 안할 것으로 결정
신춘호 회장 친분 관계로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직 맡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정권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식품기업인 농심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처신 논란'이 일고있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올해 9월부터 농심의 비상임법률고문직을 맡았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파문이 확산되며 농심은 김 전 실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의 올해 계약은 12월까지다"며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 정국을 고려했을 때 오해가 빚어질 수 있고 김 전 실장이 농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김 전 실장과 현 정권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임고문은 연도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지만, 농심 측은 논란이 확대되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에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직을 맡았다. 7개월만에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이 신춘호 농심 회장과 친분이 있어 고문직을 맡았던 가능성도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에도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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