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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자살보험금 과징금 제재 피한 이유는

  • 송고 2016.11.24 15:11 | 수정 2016.11.24 15:10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부과기준에 100만원 이하 과징금은 면제토록 돼 있어

신한·흥국생명 등 5개사 100~600만원 과징금 제재

DGB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기관 문책 및 과징금 제재 대상이었지만 과징금 면제 사유에 해당돼 문책 제재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GB생명은 지난 2011년 5월~2014년 5월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했다.

해당 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5500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미지급한 DGB생명에 문책 및 직원 자율처리 제재를 결정했다.

또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산출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8.다.(4)'에 따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자살보험금 관련 DGB생명에 대한 검사 대상 기간을 1999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로 확대하면 총 15건의 계약에 대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2억300만원과 지연이자 6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금 규모는 더 늘어난다.

한편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PCA생명, 처브라이프생명 등 5개사는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100~600만원의 과징금 및 임원 주의 또는 직원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일괄지급 방침에 따라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들이다. 이외에도 하나생명, ING생명, 동부생명 등이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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