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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주금공, 고령층·소외계층에 주택연금·전세대출 지원

  • 송고 2016.11.29 18:47 | 수정 2016.11.29 18:47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택연금 활용

"연 3%대 징검다리 전세대출 활성화"

(사진 왼쪽부터) 박인규 대구은행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은행

(사진 왼쪽부터) 박인규 대구은행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은행


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은 29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와 '대구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시민의 주거비용 부담완화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노년층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제도 등을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및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대구은행은 주택연금과 전세자금 등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주택연금 상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특히 대구은행은 주택연금 상품 취급을 활성화해 대구지역 내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9월 출시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특례전세자금대출 상품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한 대표적 특례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금리는 3% 초중반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특례 상품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 경북도청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대구시와도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대구·경북 지역 내 실버고객 및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공급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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