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택연금 활용
"연 3%대 징검다리 전세대출 활성화"
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은 29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와 '대구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시민의 주거비용 부담완화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노년층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제도 등을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및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대구은행은 주택연금과 전세자금 등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주택연금 상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특히 대구은행은 주택연금 상품 취급을 활성화해 대구지역 내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9월 출시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특례전세자금대출 상품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한 대표적 특례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금리는 3% 초중반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특례 상품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 경북도청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대구시와도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대구·경북 지역 내 실버고객 및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공급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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