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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 이틀로 나눠 실시

  • 송고 2016.11.30 10:13 | 수정 2016.11.30 10:1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1일차 해당지역, 2일차 기타지역 1순위 접수

세종시·수도권 신도시는 제외…'경쟁률 뻥튀기' 사라진다

서울의 한 견본주택 모습

서울의 한 견본주택 모습

12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 일정이 이틀로 나눠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오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입주자모집승인 단지는 1일차에 해당지역, 2일차에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세종시(기타지역 50%)와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의 경우에는 일정을 분리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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