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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트럼프 여파"…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 송고 2016.11.30 10:13 | 수정 2016.11.30 11:12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서울 강남4구 등 주요 조정대상 지역 상승폭 축소

전세가 지난달 대비 소폭 확대

11.3 대책 여파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감정원이 이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비(14일 기준)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매매가격은 지난달까지 가을이사철 수요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1·3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4구 등 주요 조정대상 지역의 상승세 둔화와 미대선 결과 여파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이 축소(0.02%포인트)됐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23%, 0.0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0.59%)과 서울(0.35%), 제주(0.24%) 등은 올랐으며 충북(0.00%)은 보합, 충남(-0.13%), 경북(-0.12%)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서울은 11·3대책 발표와 서울시의 최고층수 제한 및 재건축 계획 보류 결정 등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은 송도·영종·청라 등 신도시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올랐다.

경기는 하남시와 용인시 등 신규공급이 많은 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고양시 등 서울 인근 및 광역교통망 확대로 접근성 향상 기대가 높거나 수요가 풍부한 신규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지난달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방은 국지적으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경북·충남 등은 공급물량 누적과 산업침체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부산·제주 등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가을이사철 내 집 마련 수요와 정비사업 및 광역교통망 등의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체적으로 지난달과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가격은 0.15%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확대(0.01%포인트)됐다. 하지만 전년 동월(0.41%)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전년말 대비(1.24%)로도 전년 동기간(4.58%)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은 저금리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전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주택과 매매차익 목적으로 투자된 주택의 전세공급으로 전세수요가 일부 해소됐으나, 주거비 부담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 선호와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 및 가을이사철 수요 등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20%, 0.10%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0.40%)과 서울(0.22%), 경기(0.19%) 등은 상승한 반면 충남(-0.09%), 울산(-0.07%), 경북(-0.06%)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막바지 가을 이사철에 접근성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전세수요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울은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은 저금리를 이용한 매매전환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면 학군이 양호한 노원구, 양천구와 도심 또는 여의도 접근성이 양호한 중구, 영등포구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경기는 서울의 높은 전세가격 부담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한 신도시 지역으로 전세수요가 이동해 고양시와 화성시, 남양주시 등에서 상승세가 꾸준히 지속되며 지난달 상승폭을 유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트럼프의 미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미국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및 연준의 12월 금리인상 여부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며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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