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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도입해야”…토니모리, '가맹점 갑질' 또 적발

  • 송고 2016.12.01 12:00 | 수정 2016.12.01 11:08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토니모리 '가맹점 사업자와 할인비용분담' 관련 위반

최근 5년사이 위반 사항만 세 번째, "3진아웃제 필요"

ⓒ토니모리 매장 모습.

ⓒ토니모리 매장 모습.

재벌기업의 갑질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유명 화장품 기업인 토리모리가 가맹점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갑질을 일삼다 적발돼 주목된다. 특히 이 회사는 이미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다 두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화장품 시장의 불공정한 갑질 문화 추방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3진아웃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일 화장품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 사업자와의 할인비용분담 기준을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변경한 행위와 관련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를 통해 토니모리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내용은 지난 2014년 4월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 건과 함께 적발됐다가 최근에서야 개별 사항으로 공정위를 통해서 알려졌다. 이로써 토니모리는 최근 5년 동안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총 3회, 4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할인 정산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주 부담 비중에 관한 것이 맞다"며 "현재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수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항은 또 다시 새롭게 제재조치를 받은 게 아니라 지난 2014년 정보공개서 미제공 건과 함께 조사를 받은 사항인데 최근에야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니모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13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09년에도 똑같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지난 2011년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은 바 있어 토니모리의 불공정 가맹사업 행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 당시 토니모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거, 1년전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해당 기간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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