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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투자회사 불공정약관 손질

  • 송고 2016.12.13 12:00 | 수정 2016.12.13 10:5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가압류 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등 16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금융투자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통해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기여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843건의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손질했다고 13일 밝혔다.

불공정약관 조항을 손본 이유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크게 신용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 전자금융거래, CMA, 실시간 시세정보서비스, 비상장 주식 중개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신용거래에서 별도의 통지 없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회사가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면 고객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지연이자 등을 부담할 수 있어 부당한 것으로 보고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전자금융거래시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고객과 금융회사의 책임의 범위가 결정돼야 하지만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불리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된 은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내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즉시 계약해지 조항,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사업자의 자의적인 서비스 해지·변경 조항 등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약관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 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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