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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신보 등 조류독감 피해 금융지원 나서

  • 송고 2016.12.14 15:10 | 수정 2016.12.14 15:10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금, 금융유관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Avian Influenza)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독감(AI)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는 가금류·조류 사육업, 가금류 가공·저장 처리업, 동물용 사료·조제식품 제조업 등이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은행·상호금융조합 등은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 또는 만기도래시 분할상환 허용,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 적용,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을 추진한다.

카드사는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 청구를 일정기간 유예를, 신용보증기금은 조류독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

금감원은 조류독감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과 함께 피해 농가 및 업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담센터 및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농가 및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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