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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습인상 "수용할 수 없다"

  • 송고 2016.12.16 09:32 | 수정 2016.12.16 13:0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정부 수수료 수입 44억여원에서 연간 553억원 늘어

일방적으로 면세점 부담만 가중..."행정소송도 불사"

서울 시내 한 면세점 전경ⓒ신세계디에프

서울 시내 한 면세점 전경ⓒ신세계디에프


한국면세점협회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면세점협회는 16일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은 보류된 상태에서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은 업계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적시했다.

협회는 이번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배 가량 증가해 올해 기준 44억여원에서 연간 5553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면세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면세점 시장에서 수수료 인상 강행은 사업자들에게 부담만 가중, 한국면세점협회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국내 면세점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쇼핑관광 분야 정부와 면세점업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이 보류된 상태에서 정부 특허수수료 인상은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이라며 "면세업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면세점협회는 "국내 면세점 사업자 특허수수료는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며 "말레이시아는 2년간 34만원 수준이고 태국은 약 100만원, 호주는 약 625만원, 홍콩 약 387만원, 싱가포르 5737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 역무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는 매출 사업자 역량과는 관련성이 낮다"며 "면세사업자는 경영성과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면세점협회는 특허수수료율에 대한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면세점사업은 특허부여만으로는 초과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면세점 사업자의 막대한 사회공헌 비용 부담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현재도 재원이 풍족해 추가 재원 발굴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부득이하게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이 최대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수료 산정방식이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 상위업자가 아닌 보통 면세점 사업자 영업익 상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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