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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선정기업 특허 취소돼도 대체 사업자 선정 안할 것"

  • 송고 2016.12.17 20:08 | 수정 2016.12.17 20:08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시내면세점 사업자 롯데면세점·현대백화점·신세계디에프 선정

서울 중견 면세점은 '탑시티'·부산면세점·강원은 알펜시아 '선정'

ⓒ연합

ⓒ연합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반면 SK와 HDC신라는 고배를 마셨다.

17일 관세청은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특허심사에서 차점을 획득한 기업의 특허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특허 취소된 사업자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도 당분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SK 등 일부 입찰 참여 기업이 대통령에게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를 대가로 미르·K재단에 수백억원대 자금을 출연, 정치권에서 뇌물죄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3차 시내면세점 선정을 위한 시내면세점 특별심사위원회 심사위원단은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는 15명 안팎으로 사전에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내년부터 영업준비를 마치는대로 순차적으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신청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망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천명의 위원 후보군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자 평가 기준은 10개 항목, 총 1000점 만점이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는 800.10점,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이었다.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다.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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