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 체결 8개월·대주주적격성 심사 신청 4개월 만에
안방그룹홀딩스, 동양생명 33%·알리안츠생명 100% 주식 보유
금융위원회가 중국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 인수 및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안방그룹홀딩스가 알리안츠생명과 동양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방그룹홀딩스는 안방보험의 100% 자회사다.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안방보험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8개월,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지 4개월만의 결과다.
이에 따라 안방그룹홀딩스는 동양생명의 주식 33%, 알리안츠생명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됐다. 동양생명의 기존 대주주는 안방생명보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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