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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화재 매년 2500건 발생…삼성화재 "K급 소화기 비치해야"

  • 송고 2017.01.11 15:16 | 수정 2017.01.11 15:16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일반 소화기를 사용한 기름화재 진압 과정, 요란하게 연기가 나고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과열된 기름 자체 온도로 다시 발화한다. ⓒ삼성화재

일반 소화기를 사용한 기름화재 진압 과정, 요란하게 연기가 나고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과열된 기름 자체 온도로 다시 발화한다. ⓒ삼성화재

비주거용 건물 화재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한 반면 음식점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K급 소화기' 비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Global Loss Control Center)는 11일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비주거용 건물의 화재 발생건수는 14% 감소하지만 음식점 화재는 매년 2500여건 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주방 화재의 약 30%가 식용유 화재인데 음식점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분말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나 스프링클러로는 식용유 화재의 진압이 어려워 음식점 화재를 줄이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음식점 주방의 기름화재 재연실험을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화설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았다.

음식점에서 사용중인 소화설비가 문제로 꼽혔다. 가열된 식용유의 온도가 360도를 넘어서게 되면 표면에서 자체 발화가 일어나는데, 이 때 일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압을 할 경우 잠깐은 불길을 잡을 수 있지만 발화점 이상의 식용유 온도로 인해 다시 불길이 일기 때문이다.

또 초기 진압에 실패해 주방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더 확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식용유 화재의 경우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방재연구소는 조언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조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주방 후드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설치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골자로 한 '음식점 주방화재 대책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이다.

유승관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박사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음식점 주방화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만약 식용유 화재 발생시 K급 소화기가 없다면 냄비뚜껑, 방석 등을 이용해 산소를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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