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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부터 신평사 기업신용평가정보 공시 강화

  • 송고 2017.01.31 06:00 | 수정 2017.01.30 23:2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자산운용국, 금투업규정 시행세칙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발표

내달 1일부터 적용…국제기준에 맞춰 자본시장 감시 기능 확대하기 위한 조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공시를 충실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공시를 충실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내달 1일부터 신용평가회사 관련 법규를 개정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공시를 충실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신용평가 결과·방법·채권수익률 분석·부도기업 분석 등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보는 공시범위가 제한적이고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준칙 등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해 시장 감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신용평가방법론 변경시 최소 1개월 전 의견수렴 의무화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시 거래참가자의 정보제공 여부 공시 △신용등급 변동 공시대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신용평가방법론 변경 때 변경 전 해당 내용을 시장에 알리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변경 전 의견수렴이 신용평가회사의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만 변경안이 공개됐다. 변경 후에는 해당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시되지만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방법론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하는 바람에 변경과정에서 의견 제시가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ABS 등 구조화상품의 경우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 ·업무수탁자), 대표주관사 등 거래참가자의 정보제공 여부가 신용등급의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행상 구조화상품 평가와 관련해 거래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시규정이 미비하다.

이를 고려해 금감원은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시 거래참가자로부터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토록 했다.

해외의 경우 신평사가 구조화상품의 평가대상, 자산보유자 및 대표주관사 등의 신용평가 관련정보 제공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평가회사는 1년 이내 신용등급 변동현황만을 공시하고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 및 적정성 검증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 및 공시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신용평가회사별로 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1년.3년.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공시토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법규 개정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관련 정보공시가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커지고 신용평가회사 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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